◎사업맞교환때 세감면/기업결합금지 예외 등 교통정리 뒷받침키로/자동차현대·대우/반도체삼성 등 거론 가전·유화·항공도 대상재벌의 문어발경영에 대한 일대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룹간 업무 맞교환을 지원하기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중복 과잉투자 해소를 겨냥한 정책권고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짐이 되는 계열기업」의 조속한 정리촉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만들어 그룹간 사업교환때 세금을 감면하고 기업결합금지규정의 예외적용 등 지원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마련한 그룹간 사업교환 지원법을 금명간 김대통령당선자측에 전달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그룹끼리 계열기업을 넘기고 넘겨받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부담이 발생, 사업교환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세를 사업교환 차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기업간 사업교환때 매각부동산 양도차익의 52.8%에 달하는 법인세와 주민세 특별부과세를 내야하고 매입부동산가액의 14.6%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사거나 파는 기업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재벌끼리 계열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이나 기업결합금지조항에 저촉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정부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이 법은 2개이상의 기업이 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이나 자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넘기는 이른바 재벌간 「빅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부처간 및 김대통령당선자측의 협의를 거쳐 금명간 이 법이 확정되면 재벌의 문어발 경영을 기업 스스로 수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MF체제이후 재벌구조 개혁과 업종전문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요그룹간 「빅딜」(사업교환) 논의가 더욱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계는 15일 전경련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재계의 부분적인 논의는 자동차현대와 대우, 반도체삼성, 가전LG나 대우 등의 형태로 그룹간 주력사업을 서로 몰아주는 「빅딜」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항공산업 등 이미 설비과잉이 지적되고 있는 업종들에서 우선 빅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잔 가지치기식 구조조정은 더이상 기업의 생존에 도움되지 않아 각 기업별로 경쟁력있는 부분에 힘과 자원을 몰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룹간 물물교환식 교통정리가 곧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그러나 『여러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그룹간 사업교환을 가로막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마치고 제2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폐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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