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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제 ‘첫술에 배부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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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제 ‘첫술에 배부르랴’

입력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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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행정공백 우려 초대내각 적용 어려워/대신 인사위서 검증전망『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하거나 선출하는 공직자, 주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인사청문회가 공명정대한 인사패턴을 정착시키기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는 인식아래 인사청문회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공약이행차원에서 대선직후 곧바로 실무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다.

현행 법체계상 임명에 국회동의가 필요한 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등은 국회법등 일부 법규정만 개정하면 무리없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총리를 비롯한 새정부의 초대내각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이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위헌시비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지난해 여야 국회법 개정협상때 한나라당측이 인사청문회도입에 반대한 논리가 바로 위헌시비였다』며 헌법상의 3권분립규정을 강조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 김당선자는 지금이라도 총리나 주요부처의 장관을 내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취임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에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 새정부출범이후 법적으로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이경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장기간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총리직을 맡을 것이 확실시되는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가 인사청문회에 대해 탐탁지않은 반응을 보이고있는 것도 김당선자에게는 부담요인이다.

결국 여러사정을 감안할 때 새정부출범과 동시에 인사청문회가 제도개혁차원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상은 상당히 축소될 공산이 크다. 국무총리나 각료등은 물리적으로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공석중인 감사원장등 일부 임기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개연성이 크다.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정부내 주요 공직자를 검증하게 될 인사위원회가 2월초 구성된다. 인사청문회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인사위원회는 장·차관과 안기부장등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의 책임자를 선별하고 결격사유유무를 사전검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김당선자측은 인사위원회에 각계인사를 고루 배치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론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을 경우엔 입법부와 사법부는 물론 각 부처별로도 인사위가 설치될 수 있다.

인사위는 청와대 안기부 검찰 총무처등에서 작성한 각종 인사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검증된 인물을 복수로 추천, 인사권자가 최종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인사위설치는 93년에도 거의 성사단계에 갔다가 고위공직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인사위의 규모와 권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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