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3일 백모씨 등 삼미특수강(주)의 퇴직직원 14명이 삼미특수강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1천6백만∼8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정리회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모든 재산관계의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채권과 임금은 소송중단 사유에서 제외되는 만큼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퇴직금과 상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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