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위주 인사제’만이 살길/‘공직=평생직장’은 무사안일 초래/유능한 인재 적재적소 배치/민간전문가 간부로 발탁 등 ‘인맥경화’조직에 참신성 수혈해야국제통화기금(IMF)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재와 같은 인적 구조로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조직축소나 인력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고 유능한 인재를 과감하게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실적주의에 근간을 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해 공무원은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돼 있다. 따라서 「한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란 인식이 보편화해 있다.
국가경제가 건곤일척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자체들도 과거의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발상부터 전환해야 한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를 과감해 수술해 무능하거나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도태시킬 수 있는 인사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인사가 능력보다 연공서열이 우선시되고, 민선시대 들어서는 단체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하게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 민선시대이후 사실상 인사교류가 단절된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실시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행정전문가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받아들이거나 순환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일부대학에서 총장을 외부에서 공개채용하는 것처럼 자치단체들도 민간전문가들을 영입해 조직에 수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경영행정을 위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민자유치나 제3섹터방식을 추진중이므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엘리트집단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활용하기위해 겸임교수나 연구원으로 진출하고, 대학교수가 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 해당기관에서 1년기한으로 휴직(1년 연장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보완이 시급하다.
민간전문가의 임용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개채용할 수 있지만 특정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직 형태의 계약고용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미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전문가들을 고급간부로 채용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국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해 정책기획실 등 기획부서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으나 기존조직의 배타성 때문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민간전문가들을 영입해 경영행정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속기구를 만드는 등 여건을 조성하고 철저히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년을 앞둔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해 「낙하산인사」로 산하공단이나 공사의 임원으로 임명돼 조직을 정체시키고 있는 만큼 이들 조직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부경대 허용훈(41) 교수는 『현재처럼 틀에 박힌 공무원들의 의식으로는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며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개혁과 능력위주의 인사제도 정착 및 외부전문가 영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상준 기자>박상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