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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파산 중기 사장/선고유예처분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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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파산 중기 사장/선고유예처분 잇달아

입력
199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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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으로 파산한 중소업체 사장들이 법원의 선처로 잇따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는 2일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거래기업들의 연쇄부도로 파산했으나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풍전자(주) 대표 명모(61·서울 성동구 옥수동)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렸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직원 53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이 2억6천여만원에 달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퇴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제불황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도 수출포장 대금 1천여만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파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진흥화섬(주) 전 대표 정모(51·무역업)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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