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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보호구역 70만평 해제/4백50만평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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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설보호구역 70만평 해제/4백50만평은 규제완화

입력
199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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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 일대 38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전국 3개지역 70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국방부는 또 경기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일대 2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상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등 전국 7개지역 4백50만평에 대해 보호구역을 완화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상 통제보호구역은 출입시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택등의 신·증축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또 제한보호구역은 출입은 자유롭지만 주택등의 신·증축시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하는 지역이다.

<보호구역 해제지역> ▲충북 영동군 수용리·쌍암리 ▲충북 충주시 금가면 ▲강원 양구군 방산면 금악리 <보호구역 완화지역> ▲경기 광주군 중부면 회덕리 ▲경기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인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 1·2리 ▲강원 양구군 해안면 운전동 ▲광주 북구 금곡동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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