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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결정때 소비자도 참여

입력
199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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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보험수가, 전기·전화요금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재정경제원은 2일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반드시 소비자가 참여, 원가를 검증하고 서비스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요금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대표와 회계·경영분석전문가 등에 의한 원가검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공공요금 관련 사업자는 요금을 올릴때는 원가절감 및 서비스개선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영합리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번 요금조정때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시외·고속버스업계가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요금인상과 서울시등 지자체에서 인상을 검토중인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결정에 1차적으로 원가검증 및 소비자 의견수렴이 이뤄질 전망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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