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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도 정리해고 피부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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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도 정리해고 피부로 절감

입력
1998.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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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부처조정과 맞물려 진행될 「공무원 인원감축」이 공직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정부개편의 윤곽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정리해고」를 피부로 절감하고, 심지어 3,000∼1만명에 달하는 근거없는 감축설도 횡행하고 있다.0현재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완전실업을 가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헌법 7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않는다」(국가공무원 68조) 등의 신분보장 규정때문이다.

그러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는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수 있다」며 정리해고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70조의 규정에도 신경을 쓰는 눈치이다.

공무원들은 94년 경제부처 개편시 1,000명의 보직이 사라졌지만 정부가 정리해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례를 되돌아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인공위성 공무원」을 떠안은채 연수 등의 편법인사로 이들을 관리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80년 정부는 상당수 공무원을 의원면직형식으로 대량해직을 단행했다. 물론 해직공무원 대부분은 6공이후 「신분보장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의원면직은 불법」이라는 판결로 보상받았다.

이를 종합해볼때 차기 정부가 「정리해고」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설령 감축이 있더라도 감축인력을 풀(Pool)제로 운영, 빈 자리가 날때마다 채우면서 단계적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 잉여인력이 발생하더라도 매년 자연 퇴직 국가공무원이 7,0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억제한다면 2∼3년내에 이들에게 보직을 줄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지방공무원 수만명이 자리를 잃을 경우 각 지자체형편상 풀제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차기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직권면직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행정학자들은 이번기회에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을 과감히 없애 인원정리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여론도 이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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