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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예금 5일부터 지급/업무정지 1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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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예금 5일부터 지급/업무정지 14개사

입력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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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우선 원금·이자전액/가교종금사 설립 지급업무 대행정부는 업무가 정지된 14개 종합금융사에 예금을 갖고 있는 개인예금주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또 31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초에 인가를 취소하는 한편 계획서를 제출한 종금사라도 경영평가결과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월중에 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교종금사」를 임시로 설립, 14개 종금사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정리대상 종금사의 자산관리 및 매각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 종금사 예금지급방안」을 발표, 법인예금의 경우 지난 2일 1차로 업무정지된 9개 종금사의 예금은 다음달중에, 지난 10일 업무정지된 5개 종금사의 예금은 2월중에 유형별로 분류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이 3백억원을 출자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교종금사를 신설, 업무정지 종금사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4개 업무정지 종금사의 예금자는 거래한 점포에 예금지급을 청구하면 가교종금사가 국민은행을 통해 예금자의 거래은행계좌에 직접 무통장 입금,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또 30개 전종금사가 31일까지 제출할 예정인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1차로 업무가 정지된 9개 종금사는 영업정리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로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경영평가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종금사는 이르면 2월중에 인가를 취소하고 정상화가 가능한 종금사는 자구노력과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내년초라도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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