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30일 (주)가야개발이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사 인근에 지으려던 골프장 건설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을 금지하는 자연공원 보호정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국립공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장 건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건설로 인근 경북 고령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문체부측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가야개발은 94년 환경부로 부터 가야산국립공원안에 해인골프장 건설허가를 받았으나 95년 6월 문체부가 국립공원내 골프장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사실을 들어 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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