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2.65%로 인상/연금 급여율은 40%로 축소앞으로 국민연금 급여혜택은 크게 낮아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늦어지는 반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부담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은 29일 연금 급여율을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낮추고 연금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한편 보험료율은 9%에서 12.6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고건(고건)총리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33면>관련기사>
보건복지부는 이 개선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선안이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원래 취지인 국민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상당부분 희생시킨 것이어서 입법까지의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60세인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돼 2033년 65세까지 연장하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 9.95%로 높인뒤 이후 5년마다 0.85∼0.95%씩 인상해 2025년부터 12.65%를 적용키로 했다.
기획단은 또 연금구조를 수익성 위주의 기초연금과 사회적 재분배기능위주의 소득비례연금 등으로 이원화하고 연금의 사회적 재분배기능을 대폭 축소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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