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신축 대형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이 내년 1월부터 4% 오른다.건설교통부는 29일 현재 ㎡당 96만7,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내년부터는 100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당 4.0% 인상된 수준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판매시설은 1만5,000㎡이상, 업무시설은 2만5,000㎡이상, 공공청사는 3,000㎡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10%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들어 10월말까지의 부과실적은 총 53건에 629억원으로 이중 30건에 188억원이 징수됐고 이 제도가 도입된 94년 5월부터 올 10월말까지 233건에 3,870억원이 부과돼 이중 76건에 292억원이 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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