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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등 5명 의원직상실/대법,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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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등 5명 의원직상실/대법,원심확정

입력
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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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황병태·정재철·권노갑·선거법 김화남한나라당 홍인길 황병태 정재철,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이 한보비리사건과 관련, 26일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무소속 김화남 의원도 이날 선거부정과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이날 7천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김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관련기사 6·29·30·31면>

전국구 정, 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정의원의 의원직은 한나라당 전국구 예비후보 22번인 김정숙 전 신한국당 부대변인이, 권의원의 의원직은 국민회의 전국구 예비후보 15번인 송현섭 전 의원이 각각 승계하게 됐다.

또 지역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부산 서구, 경북 문경·예천, 경북 의성 등 3곳은 내년 3월26일 이전에 보궐 또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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