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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보완입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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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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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 만기 최고 10년 세율은 22%/100만원 이하 송금땐 실명확인 생략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26일 무기명장기채 발행 허용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를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실명제는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까지 유보되나.

『합의안은 내년부터 유보한다고 하고 별다른 단서조항을 달지 않았다. 따라서 무기한 유보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과세 유보에 따라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절차가 폐지된다. 물론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자료나 국세청장이 원천징수세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예외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은 과세되지 않나.

『아니다. 분리과세된다.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건별로 원천징수(세율 20%·주민세 2%)된다. 다만 사채이자 등은 계속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대체입법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에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된다』

­무기명(비실명)장기채란.

『자금출처조사 및 거래시 실명확인절차가 면제되는 장기채권을 의미한다』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조건은.

『상속·증여세 회피에 대비해 실세금리보다 낮게 발행된다. 만기는 최고 10년이며 20%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세부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할 예정이다』

­실명확인면제 범위가 조정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송금때 실명확인절차가 생략된다. 또 외국통화의 매입, 외화예금의 수입 및 외화채권의 매도 때도 면제된다. 공과금 납부 등은 기존처럼 생략된다』

­비실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과징금이 계속 부과되나.

『그렇다.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상 올 8월13일부터 총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가 7월 실명제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정부 대체법률안에서 투신사의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중소기업 출자금은 조건없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은행, 대동·동남·국민 은행,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10억이하시 10%, 10억원이상시 15%의 부담금(도강세)를 내는 조건으로 면제된다』

­비밀보장조항은 어떻게 강화됐나.

『개인의 금융자료를 누설한 금융기관 직원은 물론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사람도 처벌된다.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할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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