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5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 현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5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 현황

입력
1997.12.27 00:00
0 0

◎1·2심서 벌금형이상 선고/9명 의원직 상실 가능성/신속재판 규정불구 ‘법원 늑장’ 문제점26일 무소속 김화남(경북 의성)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15대 총선관련 선거사범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재판 계류중인 사건은 한나라당 노기태(경남 창녕) 의원등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한 7건과 한나라당 김호일(경남 마산 합포) 의원등 검찰에서 기소한 8건등 모두 15건이다.

이중 의원 자신이 기소된 경우 벌금 100만원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소된 경우 징역형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한나라당 이신행(서울 구로을) 홍문종(경기 의정부) 김광원(경북 영양 봉화) 의원과 검찰이 기소한 한나라당 김호일 최욱철(강원 강릉을) 이명박(서울 종로) 의원, 국민회의 이기문(인천 강화 계양갑) 의원, 자민련 이인구(대전 대덕) 김고성(충남 연기) 의원 등 9명은 1심이나 2심에서 벌금형이상이 선고돼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이기문 김고성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 최욱철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장이 함께 기소돼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내, 2·3심은 각각 3개월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번 김화남 의원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 선거사범 재판에서 법정재판기간을 넘기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서울 송파갑) 노기태 의원의 경우 1심 선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규정을 무시한 법원의 선거사범 늑장재판이 다시 한 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윤환(경북 구미) 신경식(충북 청원) 이상배(경북 상주) 국민회의 남궁진(경기 광명갑) 자민련 김범명(충남 논산 금산) 김현욱(충남 당진) 변웅전(충남 서산 태안) 의원은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돼 형이 확정됐으나 형량이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다. 한나라당 오장섭(충남 예산)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으나 의원 본인의 피선거권은 영향을 받지 않아 재출마, 당선됐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