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비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하오 2시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심리로 열려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과 권노갑 홍인길 의원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이로써 올 1월 한보그룹 부도로 불거져 정치권과 경제계를 뒤흔든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다.
항소심에서 징역 6년, 5년이 각각 선고된 홍, 권의원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된 황병태 정재철 의원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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