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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 처리 어떻게하나

입력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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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후 제3자인수’/부실은 정리 새 모델/액면가축소·주식소각·주식병합 등 명령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선진국들의 조기자금지원에 따른 이행과제로 금융기관 감자 명령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감자후 제3자인수」는 앞으로 부실금융기관 처리의 새 모델로 제도화할 전망이다. 특히 제일·서울은행은 내년 상반기중 이 모델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주주들에게 직접적 손실을 주는 감자는 법정관리기업의 대주주 주식소각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시행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금융기관은 특히 그랬다.

현행 제도하에서 은행감자는 주총의결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치는 일종의 「자발적 감자」다. 그러나 2월부터는 감독기관(은행감독원)이 행정적 명령으로 부실은행에 감자를 지시할수 있어 사실상 정부직권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감자제도의 명분과 실제

IMF는 그동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자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기업부실에 대한 책임을 기업주인, 즉 주주가 「금전적」으로 져야한다는 아주 원칙적인 이유에서다. 증자와 달리 감자는 보유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들은 권한은 물론 재산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감자명령제 요구에는 외국기관들이 부실은행인수를 손쉽게 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자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수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와 관련, 「선감자 후출자」방식을 취하면 정부지분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주(정부)지분 인수는 훨씬 용이해진다.

◆감자절차

감자방식에는 액면가축소, 주식소각, 주식병합등 방법이 있다. 감자는 자산실사를 거쳐 자본금이 줄어든 비율만큼 이뤄진다. 즉 납입자본금은 100억원이지만 자산가치가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 주주들이 보유한 2주를 1주로 병합하거나 2주중 1주를 소각하는 식이다. 일반기업은 대주주 주식소각만으로 감자가 가능하지만 은행은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주주들의 주식축소가 불가피하다.

◆제일·서울은행의 미래

은감원은 내년 2월께 제일·서울은행에 감자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감자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해 감자규모를 가급적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감자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예정대로 현물출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출자금액은 각 은행당 1조1,800억원으로 계획됐으나 감자비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수도 있다. 어쨌든 정부는 지분율이 50%가 넘는 최대주주가 된다.

6월부터 대주주로서 정부는 이들 은행의 3자인수를 추진할 것이다. 임부총리는 당초 1개 은행만 외국인매각 방침을 밝혔지만 2개 모두 외국인에 팔거나 1개는 재벌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주들은 감자에 따른 손실도 있겠지만 제3자인수시 현재 액면가에도 못미치는 두은행 주가가 상승할수 있어 오히려 이익이 날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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