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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양상선 화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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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양상선 화의신청

입력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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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외항선사인 두양상선(대표 조동현)이 자금난에 따라 24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두양상선 관계자는 『부도가 나지는 않았지만 자금사정이 악화돼 더이상 기업에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의를 신청했다』면서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금융권의 채무는 3∼4년간 유예되나 일반 기업이나 무역상사들의 채무는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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