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25일 불법도용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작·배포를 금지하고 생산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Y방직(주)이 D사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이미 제작한 제품을 폐기할 필요는 없고 원고회사로 부터 도용한 상표만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원칙적으로 도용한 상표가 붙은 제품을 생산·배포해서는 안되지만 라벨만 떼어내면 원고 제품과 피고들 제품간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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