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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표시·광고 지침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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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표시·광고 지침제정

입력
199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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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유발 애매한 표현 사용금지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기준, 보험혜택, 부가 서비스 등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거짓 보험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생보사 및 손보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및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의 사용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특약 보험료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주계약 보험료만 제시하는 방법으로 적은 보험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소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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