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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서울은 ‘선감자 후출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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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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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액주주 책임추궁 IMF요구 수용서울·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의 출자가 「선감자 후출자」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24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르면 내달초 두 은행에 대해 주식소각이나 병합을 통한 감자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를 인정하되 기존주주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3일 통합금융감독기구가 부실금융기관에 내릴수 있는 경영개선명령의 범위에 감자, 합병 및 제3자인수등을 포함시킨 금융기관구조개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는 두 은행에 대해 이달 15일 각각 1조1,800억원을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IMF 요구대로 감자조치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두 은행에 대한 정부의 출자는 일단 감자조치가 이뤄지는 다음달 이후에야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주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는 배당금지, 증자시 신주인수권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두 은행의 주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적자가 나면 배당이 불가능하고 증자를 해도 주식 시가가 2,000원대에 불과, 어차피 신주를 인수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주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자조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감자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소액주주들이 일단 책임을 분담하되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손해를 보상받으라는 것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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