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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F추가요구 대책 부심/나이스단장“발상전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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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MF추가요구 대책 부심/나이스단장“발상전환 못하고 있다”

입력
199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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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추가요구사항외국환거래법 폐지

정리해고 조기도입

항공·해운등 조기개방

소액주주 집단소송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이 IMF 양해각서에서 빠졌던 추가요구사항을 제시함에 따라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와 미국의 추가요구사항은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정리해고제 조기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당시 양허사항중 불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등 크게 4가지다. IMF는 이와함께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정리하고,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일정도 앞당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절박한 외환사정때문에 이같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파장이 적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휴버트 나이스 IMF실무협의단장은 전날(23일) 정부당국자와 만나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방공세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사항과 정부의 대응을 정리한다.

◆외환거래 자유화 IMF 등은 외국환관리법을 사실상 폐지, 이에 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2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은 ▲대외송금의 한도 규제 ▲외국환은행의 업무범위 ▲외국 금융기관과 외국법인의 투자 및 영업범위 ▲수출입자금 결제방법 ▲내·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범위 등 모든 자본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될 경우 정부는 핫머니(단기 투기성자금)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과 국내 자본의 급속한 해외 유출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상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채권시장이 사실상 완전개방돼 외환관리의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국인의 해외송금 한도 규정 등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정리해고제 조기도입 IMF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해서라도 정리해고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적용 요건도 대폭 완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김당선자측이 불가피쪽으로 가닥을 잡아 시행시기가 관심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99년 3월로 유보했다.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당겨지고, 정리해고 요건도 도입당시 논의됐던 ▲기업의 인수합병(M&A) ▲신기술도입등 산업구조의 조정 ▲업종전환 ▲경영악화 등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에대해 『아직 IMF로부터 정리해고제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M&A 기업에 한해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양허사항 추가조치 우리나라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항공운송업 해운업 주류제조업 부동산업 등 분야의 빗장을 풀라는 것이다. 국제 신인도 제고와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위해 「조기 폐지」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 IMF 등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란 투자자들이 경영부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대표를 선정, 배상을 청구한뒤 승소하면 피해자 전원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제도다. 정부는 IMF 구제금융이전 내부자거래 등 대주주의 횡포를 방지하기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송 남발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를 도입한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나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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