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서 여전히 시멘트 벽돌등 건설폐기물을 농지나 임야에 불법투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10월부터 2개월동안 전국 1만2,000여개 건설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건설폐기물을 불법처리한 512건을 적발, 27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 위반건수는 경기 125건 서울 86건 경북 46건 인천 38건 경남 35건 강원 34건 전북 30건등으로 서울등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49%였다.
수도권의 위반율이 높은 것은 전체 건설폐기물발생량의 56%가 이지역에서 발생하는 반면, 처리시설 및 재활용장소의 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환경부는 풀이했다. 이번 단속에서 농지개량·터메우기등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흙을 덮어 위장하는 사례가 줄지 않았으며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용 차량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불법 운반하는 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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