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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자 ‘정리해고 수용’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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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자 ‘정리해고 수용’ 파장

입력
199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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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서 ‘원칙수용’ 입장 선회/노동계 진의·여파에 촉각곤두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불가」에서 「원칙적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금삭감만으로 기업의 부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는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김당선자의 발언은 선거운동때 제시했던 「정리해고 6개월 중단, 임금 동결」공약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진의확인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당선자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이는 지난 3월 개정 노동법의 「정리해고 2년유예」조항을 무력화하여 대량감원과 정리해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구조조정특별법상의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시도한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당선자의 발언을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더 진전된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김당선자의 발언은 임금삭감이나 동결 등 회피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고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민회의측과 대화채널이 없어 진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정부의 기존입장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대기업들의 정리해고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자 「정리해고는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도 『김당선자의 발언은 「임금동결·삭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파산할 위기라면 최소한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당선자측의 발언은 「신기술의 도입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정리해고의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보다 오히려 더 보수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기업이 도산에 직면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도산위기설」에 가깝다는 것이다.

결국 김당선자의 발언을 「정리해고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새 정부가 정리해고제의 시행을 99년 3월까지 유보키로 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제를 조기 시행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인수·합병(M&A)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할지의 문제 등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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