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23일 복역중 조직원 살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폭력조직 「양은이파」두목 조양은(47)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및 추징금 1천3백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살인미수와 살인예비음모, 공무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증언 등을 종합해 볼때 살인미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폭력 등 혐의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7∼8년전의 일이고 피해도 경미한 점을 감안,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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