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임차료 시세보다 싸면 아버지에게 소득세 과세▷문◁
지난 10여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하다가 채산성이 너무 악화되어 페업을 하고 상가분양 및 임대업을 해보고자 부친 소유 땅에 상가건물을 신축, 올해 10월에 준공검사를 받고 등기를 끝냈습니다. 대지는 부친 명의로, 건물은 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부친의 땅을 매수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앞으로 상속받을 제 몫을 미리 증여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건물만 제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무슨 문제는 없겠는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건물(토지소유자와 동거 목적의 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 하며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일(준공심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얻은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기 때문에 준공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문◁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면 증여로 본다는데 유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정상적인 임차료를 지불하면 관계없지만 정상보다 낮게 내면 그 차이만큼 임대수입이 있다고 보아 부친에게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은 97년 1월1일이후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됩니다.
마철현 세무사(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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