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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장애인 의료비 100만원넘어도 공제가능(생활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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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장애인 의료비 100만원넘어도 공제가능(생활세금이야기)

입력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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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김갑돌씨는 아이 둘에 연봉 3,000만원인 샐러리맨으로 68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그런데 올해 초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셨다. 어머니가 연로하신 탓에 수술 후 합병증까지 생겨 병원에 오래도록 입원했다. 이때 입원비 300만원에다 진료기간을 넘겨 의료보험조합에 낸 피보험자 부담금 250만원까지 합쳐 550만원이 들어갔다.

또 올해는 김씨 건강진단비 20만원, 아내 치과보철료 50만원, 큰 딸 치열교정비 80만원, 작은 아들 근시교정시술비 100만원 등을 지출했다. 감기 등으로 가끔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서 쓴 비용도 합하면 20만원이 된다. 연말정산에서 이런 의료비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서는 의료비 중 100만원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자와 장애자 의료비는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강진단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비 보약구입비 성형수술비 등은 공제가 안되고 치열교정비 치과보철료 스케일링 근시교정수술비 등은 공제됩니다.

김씨는 의료비 지출 총액 820만원에서 연간 급여액의 3%인 90만원과 건강진단비 20만원을 뺀 공제대상 금액이 710만원이므로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여서 어머니 의료비로 쓴 550만원을 더하면 모두 6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사무관 02­72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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