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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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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석방

입력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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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사건과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부의 특별사면조치로 22일 상오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관련기사 38·39면> 또 수감중이던 정호용 전 국방장관과 황영시전 감 사원장 등 12·12, 5·18사건 관련자 11명과 안현태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 비자금사건 관련자 2명,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박은태 전 의원도 이날 석방됐다. 또 형집행정지조치로 입원치료중이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이원조 전 의원도 사면됐다.

이로써 전·노 전대통령은 95년 11월16일과 12월3일 구속된지 2년여만에 풀려나 참정권 등 권리가 모두 회복됐다.

전·노 전 대통령은 출감후 승용차편으로 각각 연희동 집에 도착했으며 친지들과 측근들이 이들을 맞았다.<김상철·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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