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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고용비리 변호사 4명 제명·자격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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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고용비리 변호사 4명 제명·자격정지 중징계

입력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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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2명엔 과태료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브로커고용비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를 제명했다.

또 브로커 고용등 비리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박종성 변호사 등 3명을 자격정지하고 정모변호사등 2명은 과태료 2백만원에 처하는 등 중징계 조치했다. 변호사법은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경우 3년간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와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이모변호사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변협관계자는 『브로커고용과 과다수임료 문제등 변호사업계에 대한 비판여론을 고려해 비리변호사들을 엄중히 처벌했다』며 『변협은 이번 조치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법조계 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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