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업주는 추적 사법처리노동부는 22일 연말연시 체불임금을 줄이기 위해 담보능력이 있으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은행의 금융지원을 알선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조기청산을 유도하고, 휴·폐업으로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추적, 임금채권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노동부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불후 도주한 악덕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연말인 26∼31일과 내년 설연휴를 앞둔 1월19∼27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 체불예상업체를 정기 점검하는 등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전국 1천6백19개 업체가 임금 및 퇴직금 3천6백93억원(근로자 7만8천8백24명)을 체불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천3백19개 업체(체불액 2천6백88억원·근로자 4만9천5백84명)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3백개 업체(체불액 1천5억원·근로자 2만9천2백40명)는 청산 지도중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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