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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장비 불법선정”/독 벤츠 정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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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장비 불법선정”/독 벤츠 정부 제소

입력
1997.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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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 취소청구소 등 제기독일 다임러벤츠 에어로스페이스사가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사업자선정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사업자 결정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사업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벤츠사는 소장에서 『사업자로 결정된 프랑스 톰슨사의 제품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요구성능(ROC)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국방부가 프랑스 정부의 이행보증서를 받기로 하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번 사업자 선정은 불법적이라는 의혹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자전장비 도입문제는 이미 지난달 28일 방위력개선사업협의회에서 예산집행승인을 받았다』며 『톰슨사와 벤츠사 제품을 두고 가격 등 여러가지 조건을 엄밀히 비교분석해 선정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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