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취임후 ‘발단’ 임기말 ‘대단원’/비자금폭로 서곡 1년6개월 세기의 재판/성공한 쿠데타론·5·18특별법 법적논란/대선정국 본격거론 “시간문제”로 예상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사건은 수사시작에서 최종판결까지 무려 1년6개월이 걸린 「세기의 재판」이었다. 전직대통령 두명을 함께 단죄한 역사상 전례없는 이 사건은 피고인 전원이 군장성출신인 「별들의 재판」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최다공판(53회), 최대분량의 판결문과 수사기록, 최대규모의 증인(74명)이란 무수한 진기록을 남겼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제기는 현정부 초기인 93년 7월 정승화씨 등 22명이 전두환 노태우씨를 반란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단체대표인 정동년씨등 600명이 전·노씨를 내란혐의등으로 다시 고소했으나 검찰은 그해 10월 12·12사건을 기소유예하고 95년 7월 5·18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결정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당시 검찰의 논리는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됐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씨의 4,000억원 비자금설을 폭로하면서 전기를 맞게 된다. 이에 앞서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의 「5공 비자금설」언급도 유야무야 넘겼던 검찰은 박의원이 은행계좌 등 증거를 들이대자 수사에 나서 그해 11월16일 노씨를 전격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발표를 계기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노씨의 「성공한 쿠데타」와 재임시절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같은해 12월2일 전씨는 「골목길성명」발표후 경남 합천의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다음날 전격 구속됐으며 21일 5·18특별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두 전직대통령은 반란혐의로 기소된다. 96년 1월엔 내란혐의도 추가됐다.
한달뒤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검찰은 본격수사착수 3개월만인 지난해 2월28일 사건을 종결하고 전·노씨등 16명을 내란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지법은 이해 3월부터 27차례의 1심공판과정을 거쳐 8월26일 1심에서 「전두환씨 사형, 노태우씨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고 다시 10월부터 11차례의 항소심재판이 열린 끝에 12월1일 전씨에게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노씨에게는 징역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이 선고됐다. 마침내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형량을 최종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12·12를 반란으로, 5·17을 내란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폭력에 의한 정권장악은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 과정에서 놀랄만한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져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전씨는 비자금 61억원을 1만원권 현찰로 바꿔 사과상자 25개에 나눠담아 모 그룹에 보관하다 들통나기도 했고 노씨는 609억원을 도산한 한보그룹에 빌려줘 지금껏 검찰이 회수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대선정국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전·노씨 사면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사면카드를 꺼냈다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김대통령으로부터 거부됐으나 그 후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선택의 문제일 뿐이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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