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목상균 기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과 국립마산검역소는 12일 마산항을 통해 들어온 필리핀산 수입바나나 9백76톤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약성분인 클로로피리포스가 기준치(0.25PPM)의 3배 가까운 0.69PPM이나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식품의약품청은 이에 따라 바나나 수입업체인 서울 D마케팅에 대해 판매중지조치를 내리고 유통중인 바나나를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클로로피리포스는 신경전달기능장애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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