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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따른 법적지위 변화/전·노씨 정치재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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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따른 법적지위 변화/전·노씨 정치재개도 가능

입력
199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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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등 17명 피선거권 계속 제한특별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노씨는 공민권 등의 권리는 되찾지만 박탈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노씨는 사면복권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원이 되는 자격등을 모두 회복하게 된다. 국회의원 출마나 정당가입도 할 수 있어 두사람의 의사에 따라 정치재개도 가능하다. 물론 전과기록도 사라진다.

그러나 전·노씨는 현직대통령의 95% 수준인 급여와 차량유지비, 판공비 등 월 1,000만원이 넘는 연금은 받지 못한다. 또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비서관 3명과 사무실 지원,국립의료기관 무료진료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예우를 영구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면복권됐다해서 그 효과가 소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과는 별도로 경호법에 따라 퇴임후 7년간 받게 돼있는 경호는 노씨의 경우 계속 받게되고 전씨는 경호법과 상관없는 경찰경비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처벌이나 사면복권과 관계없이 사망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해 안장여부를 결정토록 돼있다.

한편 잔형집행만 면제된 장세동씨 등 17명은 선거권은 회복했으나 피선거권과 공무원담임권은 여전히 박탈상태여서 공직활동은 제한되며, 전과기록도 유지된다. 또 5·18특별법에 따라 훈장을 치탈당한 정호용 최세창씨 등은 훈장을 돌려받지 못한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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