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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좀더 쉽게’ 관련규정이 고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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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좀더 쉽게’ 관련규정이 고쳐진다

입력
199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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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한도 50%로 확대/의무공개매수 주식수 하향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외국인 투자한도가 50%로 확대됐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는 사실상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한도가 개인당 7%, 종목당 26%로 묶여있었으나 IMF 구제금융이 들어오면서 개방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은 국내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선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됐고 이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M&A가 촉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이 특정기업 주식을 10% 이상 매입할 때는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외국인 1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어렵게 하는 장치가 있기는하다. 하지만 10%미만의 주식을 5명 이상의 외국인이 사들이거나 국내 우호세력과 합동전선을 구축할 경우 전체 지분의 50%를 쉽게 넘길 수 있다.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M&A를 통해 한국기업을 실질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법상 주식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업체의 주식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50%+1」 주를 매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제도는 M&A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경제원은 M&A활성화를 위해 이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의무공개매수 주식수를 「40%+1」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M&A시 기업의 자금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또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에는 아예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놓았다.

또 M&A를 지원하는 세제도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혜택. 기업합병 때 실제인수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식취득한도를 확대하는 등 M&A를 쉽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연일 발표되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공정거래 관련 법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억제·축소하는 정책을 펴다 지금 와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지분율을 다시 터주는 상충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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