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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지재권분쟁 상담하세요”/정통부 인터넷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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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지재권분쟁 상담하세요”/정통부 인터넷 통해

입력
1997.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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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벤처기업에게 해결책이나 중재방안을 무료로 제시해주는 인터넷 상담 서비스가 생겼다.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18일 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경쟁기업의 핵심기술 도용 등으로 피해를 당한 SW업체들에게 무료로 저작권 상담을 해주는 「지적재산권 정보서비스」(www.cpf.co.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피해 기업들이 인터넷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상담해 오면 전문가들이 관계법령 등을 검토,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다. 또 국내 등록된 각종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검색하는 기능과 개발제품을 소개하는 홍보란, 국내외 지적재산권관련 법령·판례·용어정보코너, 최신뉴스·연구자료란 등을 갖췄다.<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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