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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가격 과다인상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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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가격 과다인상 세무조사

입력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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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율상승 등을 내세워 주요 생활필수품가격을 과다하게 올리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당국을 통해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물가 불안심리에 편승한 생필품 공급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과다 인상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로 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린 것으로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136개 일선세무서 조사요원 1,000여명을 집중 투입,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세무당국의 과다한 세무조사가 자칫 사업자의 경영의욕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착수전 조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가격 조정 등 행정지도를 먼저실시한뒤 이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실시기간 등에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로 분류,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담합 여부를 가려 시정조치를 취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발하는 사업자의 사법처리를 맡도록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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