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조치를 받은 14개 종금사들의 예금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17일부터 시작됐으나 실제 대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 제일 농협 주택은행 등 일반 및 특수은행들은 업무정지를 받은 종금사별로 2, 3개 은행씩을 선정, 예금담보 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각 은행들이 세부기준을 채 마련하지 않은데다 기존고객들과의 형평을 고려, 적극적인 대출에 난색을 표해 실시 첫날인 이날 실제 대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은행들은 일단 각 종금사에 파견된 신용관리기금 관리인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질권승낙서를 토대로 예금잔액의 80%선까지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출조건은 각 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나 대부분 은행들이 기간은 3개월이내, 금리는 연 20% 수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종금사예금 담보대출에 대해 2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관리가 시급한 은행들이 활발한 대출을 실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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