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서증 고객예탁금 연내 반환 어려울듯/보호기금 추가적립 난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서증 고객예탁금 연내 반환 어려울듯/보호기금 추가적립 난항

입력
1997.12.18 00:00
0 0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서증권 고객들에 대한 예탁금 반환이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객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증권관리위원회는 17일 동서증권 고객예탁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증권사들에 대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추가적립금을 납입토록 독려하는 한편 동서증권에서 확보한 구상채권을 현금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증관위는 또 증권투자자보호기금 관리규정도 개정, 보호기금 재원에 동서증권처럼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금을 추가토록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기본적립금 미달분에 대한 추가적립금 적립의무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이미 고려증권 부도로 바닥난 데다 상당수 증권사들이 자금난에 처해 기금적립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동서증권에 대해 확보한 고객신용융자금 등의 구상채권을 현금화하는 데도 차질을 빚어 연내 고객예탁금 지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증관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4,308억원의 예탁금중 절반이상은 현금으로 확보해 놓아야 예탁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음주까지도 2,000억원 이상의 현금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동서증권 부도에 따라 55개 증권사에 대해 20일까지 자기자본총액의 1%인 886억5,000만원(증권사 당 16억1,000만원)을 추가로 납입토록 결정했으나 상당수 증권사들이 연체료를 내더라도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현금화가 가능한 동서증권의 구상채권이 3,500억원 정도에 이르지만 모두 현금화하는데는 1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관위는 이에 따라 동서증권 예탁금지급은 이르면 25일 이후, 늦으면 내년초부터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