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은 우리나라에 10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쟁제한적인 인수·합병(M&A)은 억제하되 여타 M&A는 허용토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국인의 국내기업 M&A에 관한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부는 최근 실무협상을 타결하며 IBRD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기업 M&A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BRD 협상팀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재벌그룹의 중복투자 등을 거론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및 경쟁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IBRD는 경쟁정책과 관련,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M&A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거나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회사가 중소기업을 인수, 해당 분야에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는 경우 M&A를 불허하고 있으나 산업합리화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IBRD는 또 대주주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M&A 외에는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모두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IBRD는 이와함께 현재 외국인들이 경영권장악을 위해 기존주식을 취득할 때 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범위가 총주식의 10%미만이나 외자도입법을 개정, 이를 20%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IBRD 권고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출증대에 기여하더라도 특정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M&A는 규제되는 반면 적대적 M&A는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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