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안강민 검사장)은 16일 경제를 살리기위한 검찰권 행사의 일환으로 범죄에 직·간접으로 이용되거나 증거물품으로 압수된 달러, 엔화 등 외화를 금융기관에 예치, 통장형식으로 보관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범죄와 관련된 외화는 대법원에서 몰수형 선고 여부가 확정돼야 국고에 귀속조치하거나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제외하고는 일단 은행에 예치해 몰수 선고시에 귀속조치하거나 아니면 원소유주에게 적정환율로 가액을 책정해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지검이 현재 압수하고 있는 외화는 큰 규모는 아니나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백만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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