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1년∼3년간 유보무기명장기채가 18일 대통령선거 직후 전격허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한시적으로 유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3년 8월부터 실행된 금융실명제가 도입된지 4년5개월만에 대폭 후퇴하게 됐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은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무기명 장기채권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시 유보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3당의 실무자협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정부도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안 범위안에서 동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은 이에 따라 정책위의장의 합의를 거쳐 대선 직후 이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3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찬반의사와 관계없이 법안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무기명장기채 도입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3당은 현재 무기명장기채의 경우 만기를 5년이상으로 하는 한편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한정하고 판매시기 역시 일정기한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3당은 또 무기명장기채로 조달되는 3조원을 앞으로 예상되는 대량 실업에 따른 고용보험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유보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로 국한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당은 이같은 무기명장기채방안이 IMF와 정부가 합의한 이행조건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이미 재경원을 통해 IMF에 질의했으며 IMF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무기명장기채가 대량실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재원으로 활용하고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IMF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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