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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협약 준수” 의지 구체화/3차 경제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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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협약 준수” 의지 구체화/3차 경제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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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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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구조조정 일정 등 명문화/반IMF·반미감정 최대 억제키로/보수동결 등 정부차원 노력은 미흡정부가 16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경제대책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합의안의 종합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은 IMF의 구제금융을 차질없이 받기위한 것이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와 관련,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키겠다』고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부도를 방지하기위해서는 IMF와의 협약이행여부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시급하며, 어차피 할 개혁이라면 조속히 이행하는 편이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일정 등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IMF협약 준수의지를 재천명하고, 반IMF· 반미감정은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들이 감원·감봉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행정경비를 10%절감하겠다고 했을 뿐 공무원 보수 동결 등은 거론조차 안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화한 IMF 후속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거시정책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5% 이내로 억제할 수 있도록 통화증가율등 통화정책목표를 내년 1월중 확정한다. 3조3,000억원의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폭축소조치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4조원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며 이중 일반행정경비를 98년 예산대비 10% 줄인다.

◆금융분야 구조조정

경영상태가 아주 부실한 2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내년 2월중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개 은행중 1개는 외국합작은행 방식으로 정상화하고 주주·채권자의 손실분담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충족 일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내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 현지법인과 증권사 설립을 허용한다.

◆무역·자본 자유화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은행의 1인당 지분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말 임시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국내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일정을 내년 2월까지 마련,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자유화 일정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2002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 외부회계감사법개정안 등을 제출한다. 공개 및 유상증자요건 완화 등으로 기업의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200%에서 100%로 축소하고, 내년 7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동구조개혁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중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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