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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4%이상 허용/제일·서울은 기존주주 신주배당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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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분 4%이상 허용/제일·서울은 기존주주 신주배당 중지

입력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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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대책회의정부는 부실기업의 주주와 채권자에게도 경영책임을 물어 배당을 중지하고 신주인수권을 주지않는 등 우선권을 박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첫 조치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증자할 경우 기존주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16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유종하 외무부장관, 정해주 통산부장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경제대책회의 및 비상경제대책자문위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종합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실기업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손실분담원칙」을 적용,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이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을 인수할 경우 증자시 제3자배정을 통해 보다 손쉽게 지분권을 건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부총리는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자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연 40%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령이 공포되는 대로 콜금리 등 시장금리가 최고 40%까지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또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이상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22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대폭 허용하고 정부가 현물출자한 2개 대형시중은행 중 한곳을 외국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보고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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