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주택용 매각토지 양도세 30­50% 감면(부동산 세금상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주택용 매각토지 양도세 30­50% 감면(부동산 세금상담)

입력
1997.12.16 00:00
0 0

Q: 경기 수원시에 약 300평의 밭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팔고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건설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건설업자는 국민주택용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니 예정매매가액에서 양도세 감면분만큼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 건설업자의 말이 맞는지요.A: 국민주택용지로서 50% 감면을 따지기전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읍니다.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또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매각한 경우 포함)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종전 농지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절반이상이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100% 면제됩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혜택이 없읍니다. 그래서 먼저 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 알아 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민주택용지로서 양도세가 50% 감면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이 건설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을 지을 경우 양도세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50%)를 감면합니다. 단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한 후 건축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감면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세신고시 주택건설업자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