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기업이 경제난으로 인한 금융부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매입할 경우 중과세를 하지않거나 등록세와 취득세를 50%씩 경감해주기로 했다.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연내 시행키로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감면 조례개정안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중과세 적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난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15%)하는 규정을 삭제, 일반 취득세(2%)만 부과토록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도 등록세·취득세 중과세(15%, 10%)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성업공사 등에 매각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업인수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기업의 매각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적용배제 및 지방세 감면조치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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