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5일 사망한 김모씨와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는 같은 「이성동복」 남매인 이모씨 자매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직계존비속이 없으므로 이성동복인 이씨 자매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했을 경우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나 아버지만 같은 동성이복 형제 모두 민법상 제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