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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 회계처리기준 개정/증감원 거액환차손 조정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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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 회계처리기준 개정/증감원 거액환차손 조정위해

입력
1997.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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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최근 원화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에 거액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자본잠식이 불가피하게 되자 「외화환산 회계처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증감원은 15일 하오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외화환산손 발생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돼 국제경쟁력 저하 및 국내외 자금조달이 우려됨에 따라 외화환산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개선키로 의결했다.

개정된 외화환산 회계처리규정은 결산기말의 장기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했을때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의 처리를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는 현행 방식에서 이연자산이나 이연부채로 계상한후 최종상환일이내의 기간에 균등상각 또는 환입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는 최근의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거액의 외화환산손을 현행 기준대로 자본조정계정인 외화환산차로 계상할 경우 막대한 적자로 인한 해당 기업들의 자기자본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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