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3일 가용 외화자금을 원유수입대금 결제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통산부는 또 수입신용장 개설을 허용하도록 금융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등 정유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기로 원유수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긴급조치다.
통산부는 이날 『연말까지는 원유도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금융기관이 수입신용장개설을 계속 허용치 않고 정유업계의 자금난이 계속되면 새해부터 석유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유도입대책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선 정유업계에 외화대출 우선권을 줘 원유수입대금 결제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자금난을 겪는 정유사에 대해 해당 주거래은행이 신용장개설과 대출을 쉽게 하도록 재경원에 요청했다. 또한 특소세 납부기한을 석유류 판매후 45일에서 75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재경원이 조치해주도록 건의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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