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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매점매석 특별단속/물가안정 저해사범 엄벌/대검,전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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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매점매석 특별단속/물가안정 저해사범 엄벌/대검,전국 지시

입력
199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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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박주환 검사장)는 13일 생활필수품 매점매석 등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물가안정 저해사범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도매업자 등이 각종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들의 가격 담합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적발된 사범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조항을 모두 적용, 엄중 처벌하고 인·허가 취소와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일선 검찰청에 「물가안정 저해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경찰 및 지방행정기관과 합동단속을 펴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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